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 출산 준비에 따른 부담 가중에 따라 현실적 비용을 반영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개선
사회분위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
지원 대상
완도군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군에 출생신고 한 출생아
선정 기준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는 돌맞이 축하금 50만원을 지급(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061-550-5276
근거 법령
-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