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을 통해 서비스취약지에 대한 수혜강화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신청자
선정 기준
만18세 이상 ~ 64세 이하 기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신청자 교육비 및 교육 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도군보건소 061-540-6953
근거 법령
- 진도군출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