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지원
지원 대상
- 대 상 : 행려자 등
선정 기준
- 대 상 : 행려자 등
지원 내용
-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즉시)
- 긴급환자 일시보호 사고발생 예방 (진도군보건소)
-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 등
- 노숙인 등 사전예방 및 기본생활 여건 조성 지원
신청 방법
- 노숙인 등 발생시 진도군(주민복지과) , 읍면사무소 및 아래의 유관기관 등으로 신고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40-3104
근거 법령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