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지원

지원 대상

- 대 상 : 행려자 등

선정 기준

- 대 상 : 행려자 등

지원 내용

-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즉시)
- 긴급환자 일시보호 사고발생 예방 (진도군보건소)
-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 등
- 노숙인 등 사전예방 및 기본생활 여건 조성 지원

신청 방법

- 노숙인 등 발생시 진도군(주민복지과) , 읍면사무소 및 아래의 유관기관 등으로 신고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