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지원 대상
*저소득 여성(연령제한 25세~50세)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여성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저소득 여성에 대한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041-950-4692
근거 법령
-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