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행려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행여자 및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향여비 제공

지원 대상

-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인 대상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귀향여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

-행려자

지원 내용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식비 등 포함 할 수도 있음)-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