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소득기준 없음
선정 기준
청양군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큰 아이 돌봄 서비스 10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접수○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영수증, 산모 주민등록등본, 초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041-940-456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