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건상생활 지원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1년이상 보성군 거주자(주민등록 기준)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내용
백내장 수술비 지원
- 1안당 25만원 이내
신청 방법
보건소에 신청서,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성군 보건소 061850569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