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명절 저소득주민위문
설, 추석 명절 저소득주민에 대한 따뜻한 이웃 사랑 전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 2) 선정기준 - 저소득 보훈가족 : 보훈청 및 장흥군보훈단체 추천자 - 저소득 주민 : 수급자 비율에 의한 읍면장 추천자 - 기타 위문대상 : 해당 대상자 등 관련 공문에 의함
선정 기준
- 저소득 보훈가족 : 보훈청 및 장흥군보훈단체 추천자
- 저소득 주민 : 수급자 비율에 의한 읍면장 추천자
- 기타 위문대상 : 해당 대상자 등 관련 공문에 의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대상자별 물품(20,000원~30,000원 상당)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061-860-5822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