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명절 저소득주민위문

설, 추석 명절 저소득주민에 대한 따뜻한 이웃 사랑 전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 2) 선정기준 - 저소득 보훈가족 : 보훈청 및 장흥군보훈단체 추천자 - 저소득 주민 : 수급자 비율에 의한 읍면장 추천자 - 기타 위문대상 : 해당 대상자 등 관련 공문에 의함

선정 기준

- 저소득 보훈가족 : 보훈청 및 장흥군보훈단체 추천자
- 저소득 주민 : 수급자 비율에 의한 읍면장 추천자
- 기타 위문대상 : 해당 대상자 등 관련 공문에 의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대상자별 물품(20,000원~30,000원 상당)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