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 증진
지원 대상
봉화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1) 본 인 : 월 15만원 2) 배우자 : 월 7만원 3) 사망위로금 : 30만원(참전유공자 사망 시)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073
근거 법령
-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