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여성지도자역량강화교육
여성지도자의 성공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부여
지원 대상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여성단체 회원
선정 기준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여성단체 회원
지원 내용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신청 방법
봉화군여성 지도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교육가족과 054-679-6390
근거 법령
- 양성평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