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저소득층지원

저소득 가구의 생계곤란자 및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을 도모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긴급구호양곡 : 긴급한 사유로 양곡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선정 기준

생계곤란자, 이재민 등의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긴급구호양곡 : 양곡 1인 월10kg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