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저소득층지원
저소득 가구의 생계곤란자 및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을 도모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긴급구호양곡 : 긴급한 사유로 양곡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선정 기준
생계곤란자, 이재민 등의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긴급구호양곡 : 양곡 1인 월10kg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789-6071
근거 법령
- 자체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