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교복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1학년)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1학년)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지원
신청 방법
1.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울진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 사업 신청 > 울진군에서 울진교육지원청으로 교육경비 교부 > 울진교육지원청(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시행) >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및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정산2.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공고 > 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군청 적합여부 확인 후 교복구입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진군 인구정책과 평생교육팀 054-789-6511
근거 법령
-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조례)(제2578호)(20221011)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