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노숙인 구호

노숙 등의 예방과 노숙인 등의 권익 보장을 통한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 및 관내 노숙인 등의 감소로 도시 이미지 제고

지원 대상

귀가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등

선정 기준

귀가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지원 내용

귀가(귀향)여비를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