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노숙인 구호
노숙 등의 예방과 노숙인 등의 권익 보장을 통한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 및 관내 노숙인 등의 감소로 도시 이미지 제고
지원 대상
귀가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등
선정 기준
귀가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지원 내용
귀가(귀향)여비를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춘천시 복지정책과 033-250-4171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