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지원 대상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무연고 시신)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 그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무연고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 등
지원 내용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21.10.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3909
근거 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