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다자녀 영유아 보육비 부담 경감과 건강가정 육성을 통한 출산율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자녀 모두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선정 기준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때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내용

-월20만9천원/인-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