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다자녀 영유아 보육비 부담 경감과 건강가정 육성을 통한 출산율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자녀 모두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선정 기준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때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내용
-월20만9천원/인-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관련 사이트
- 광주시청홈페이지 www.gjcity.go.kr
근거 법령
-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