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사람
선정 기준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지원 내용
가구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043-420-2132
근거 법령
-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