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추가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아동의 학부모
선정 기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100% 지원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만3~5세 정부지원금(보육료) 이외의 추가 보육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15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5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