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아동급식지원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지원 대상
증평군내 결식 우려 아동
선정 기준
결식우려 아동(기초생활수급비 대상자)
지원 내용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꿈자람카드를 통하여 급식 제공
신청 방법
- 읍,면 사무소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1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