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문을 지원하여 정보 등 제공
지원 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1순위 : 중증 장애인, 2순위 : 경증장애인 및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내용
관내 등록장애인의 가정으로 월 1회 장애인신문 발송
신청 방법
-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3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