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
지원 대상
관내 거주 참전 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선정 기준
6.25전쟁 참전 군인, 경찰공무원,소년지원병, 월남참전 군인 등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 (군) 월 11만원 / (도) 월 5만원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 월 7만원
신청 방법
지급대상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흥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860-5822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