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어려운 이웃 위문(설, 추석)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선정 기준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신고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세대

지원 내용

위문금 지원(현금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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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