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어려운 이웃 위문(설, 추석)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선정 기준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신고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세대
지원 내용
위문금 지원(현금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61-339-8509
근거 법령
-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