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빈집 정비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개선
지원 대상
1. 1년 이상 미거주로 불량.노후 및 방치된 빈집
2.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빈집
3. 주거 및 주변 환경 미관을 저해하는 농어촌 및 원도심권 빈집
선정 기준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
지원 내용
가구당 최고 3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 슬레이트 지붕 및 환경폐기물 발생건축물 우선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여수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수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061-659-4029
근거 법령
- 여수시빈집정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