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빈집 정비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개선

지원 대상

1. 1년 이상 미거주로 불량.노후 및 방치된 빈집
2.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빈집
3. 주거 및 주변 환경 미관을 저해하는 농어촌 및 원도심권 빈집

선정 기준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

지원 내용

가구당 최고 3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 슬레이트 지붕 및 환경폐기물 발생건축물 우선선정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담당 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