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가정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보호아동에게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 대상
○ 대상 :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 가정위탁 대상 아동 : 18세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본인이 원할 시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선정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1인당 월 3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아동의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신청접수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양육보조금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055-330-675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