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중증장애인 부가급여(시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1인 매월 2만원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지원대상 선별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