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재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이용 급여 지원
지원 대상
속초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등급판정자 및 장기요양등급외자
지원 내용
1.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예탁 지원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표에 의한 재가서비스 이용 등급외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 등급외자지원금 : 기준정원에 의한 정액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15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