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선정 기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지원 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급방법 :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철거 전후사진 등)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