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선정 기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지원 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급방법 :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철거 전후사진 등)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주시청 재생성장과 043-201-2618
근거 법령
-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