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노숙인 귀가여비 지원
선정 기준
- 무연고임이 확인된 행려 사망자의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및 공고료- 노숙인 및 행려자의 귀가여비
지원 내용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원구청 주민복지과 043-201-8165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