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행려자 귀가차량비 지원
행려자 거주지 귀향 차비지원
지원 대상
전체(귀가 차량여비 없는자)
선정 기준
행려자 중 귀가 차량여비가 없는 자
지원 내용
집으로 귀가 할 수 있도록 여비 지급
신청 방법
집으로 귀가할 여비가 없어 귀가하지 못하는 민원인이 시청 및 구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여 귀가 차량여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주시 복지정책과 043-201-1816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