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가족)
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 중
나. 국적취득을 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다.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라. 결혼기간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으며
마. 부부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단, 사별로 자녀와 생활하는 자는 지원가능)

선정 기준

결혼기간 3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가구 중 국적을 취득하고 1명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며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구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3,000천원 한도내 지원(기타 체재비 등 소요액 자부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