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행려자귀향여비 지급

행려자 노숙인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 귀가조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행려자 2) 지원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급식비 등

신청 방법

1) 처리절차 - 연고자가 있는경우 : 귀가조치 - 연고자가 없는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현물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