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려자 귀향여비 등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위기에 처한 행려자 구호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선정 기준
* 행려자 발생시 지급
지원 내용
o 일반 행려자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 5,000원 ~ 50,000원 지원 o 행려환자 : 치료비 지급 o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 1인당 750,000원
신청 방법
노숙우려 행려자 숙박비 및 귀향여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담양군청 주민복지과 061-380-3306
근거 법령
- 행려자 귀향여비 등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