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려자 귀향여비 등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위기에 처한 행려자 구호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선정 기준

* 행려자 발생시 지급

지원 내용

o 일반 행려자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 5,000원 ~ 50,000원 지원 o 행려환자 : 치료비 지급 o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 1인당 750,000원

신청 방법

노숙우려 행려자 숙박비 및 귀향여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주민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