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어려운주민 특별구호

이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재해 이재민, 일시 대피자

선정 기준

O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O 재해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비 및 물품구입 지급

신청 방법

○ 지원시기 :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 선정방법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가 필요한 세대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전화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