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어려운주민 특별구호
이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재해 이재민, 일시 대피자
선정 기준
O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O 재해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비 및 물품구입 지급
신청 방법
○ 지원시기 :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 선정방법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가 필요한 세대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