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장사 등 사업지원

* 장사 등 사업 지원
사망일 기준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화장장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이상 관내 거주자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1년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신청 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읍면 경유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