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노인건강진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자 중 희망자에게 건강검진 수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지원 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망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자 중 희망자에게 조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9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