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사회취약계층 앰뷸런스 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의 앰뷸런스 비용 지원을 통한 위기사유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
지원 대상
ㅇ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미만) - 의료인이 응급환자의 관외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송비용을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응급환자 이송비용 실비지급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 자격확인(읍면동)-> 비용지급(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7.01 ~ 2025.12.31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