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사회취약계층 앰뷸런스 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의 앰뷸런스 비용 지원을 통한 위기사유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

지원 대상

ㅇ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미만) - 의료인이 응급환자의 관외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송비용을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응급환자 이송비용 실비지급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 자격확인(읍면동)-> 비용지급(시)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7.01 ~ 2025.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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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