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

선정 기준

만 90세이상,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월3만원

지원 내용

1)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장수노인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90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신청월부터 지급)
- 장수노인수당 지급액 : 1인당 월 30,000원

2) 지급 방법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당해연도 만90세 이상 노인은 장수노인수당 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