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경로효친사회 분위기 조성, 장수노인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
선정 기준
만 90세이상,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월3만원
지원 내용
1)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장수노인수당 지급기준일은 만 90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신청월부터 지급)
- 장수노인수당 지급액 : 1인당 월 30,000원
2) 지급 방법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지급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당해연도 만90세 이상 노인은 장수노인수당 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은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540-3824
근거 법령
-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