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선진 장사 문화 장려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1구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옥천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