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 만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

지원 대상

-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지원 내용

-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