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 만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
지원 대상
-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지원 내용
-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 043-740-3782
근거 법령
-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