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신청 방법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읍,면장 추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43-740-3582
근거 법령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