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신청 방법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읍,면장 추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