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행여자보호지원(귀향여비)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지원
지원 대상
행려자 및 부랑인 등
선정 기준
행려자 및 부랑인 등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현물(열차표,승차권)등 차등급여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085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