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제적 곤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이들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 도모
지원 대상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보험료 1만원 미만 저소득 세대
선정 기준
월 보험료(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가 1만원 미만 저소득 세대인 대상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학과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 880-3723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