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앵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

지원 대상

철원군에 주소를 3개월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출산아동에 대한 출산 장려금 및 출산아동의 첫돌이 되는 첫돌축하금

선정 기준

철원군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첫돌축하금)- 첫째아20만원, 둘째아30만원, 셋째아이상50만원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