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행여자 구호

행여자 구호(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행여자

지원 내용

행여자 구호(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