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아동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중 지역 및 가정여건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 질병 등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당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아동

지원 내용

- 1인 1식 급식(도시락) 제공 및 단체급식소 급식 지원

신청 방법

- 수시로 읍.면에 아동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지원여부를 조사 후 급식지원 결정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안전·위기, 교육, 입양·위탁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