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월별 보험료액인자 중 저소득장애인세대 및 노인세대 보험료 대납으로 경제적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월별 보험료액인자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및 18세 이하 세대
선정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월별 보험료액인자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440-2323
근거 법령
- 화천군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