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호국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나라사랑정신 계승 발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선정 된 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유공자 위문 : 100,000원(1인)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여수시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061-659-3681
근거 법령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