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복지시설생활자위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대상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련단체, 저소득층(기초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위문품(또는 위문금) 전달 및 위로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천시청 사회복지과 061-749-6230
근거 법령
-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위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