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대상
- 지원근거: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수수료감면)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월 4매(10L)/1인 -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인당 월 4매(10리터)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주시 생활보장과 055-749-8477
근거 법령
-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