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효도수당 지급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지원 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선정 기준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지원 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