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지원 대상
보호자의 근로 및 질병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선정 기준
결식우려 대상 아동
지원 내용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6.01.01~2026.12.31.)
신청 방법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수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1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0
근거 법령
- 아동복지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